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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일원화

농관원, 문의·상담·신고 접수·단속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농관원(원장 이재욱)은 11월 1일부터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를 1588-8112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에 관련된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 어디든지 ‘1588-8112’를 누르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연결되어 신고 접수·상담 등 전문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면세유 조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조사를 한다.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는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하여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신고 사례로는 면세유 판매 주유소(판매소)에서 공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대상 기종이 아닌 농기계에 주유 혹은 판매하는 경우, 공급대상 유종이 아닌 다른 유종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른 사람 또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유 카드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전화 일원화가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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