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24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7년 시험·검사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사항 △시험·검사기관 능력평가 △통합 림스 설명 등이다.
특히,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는 올해부터 전공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 허위성적서 발급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시험·검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또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시험·검사를 관리 대상으로 명확하게 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