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평택시 소재 수입식품업체인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평택시 소재 수입식품업체인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