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우·젖소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대부분 자체 퇴비화 후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어 일부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2)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처리시설 미비로 자체 처리하는 대부분의 중소규모 농가들에게 부숙도 기준 의무화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따른 국내 우분 처리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축산과 경종 순환농업의 기반이 되는 ‘퇴비유통협의체’를 발굴하고 서천군 자원순환농업단지를 꼽았다.
관리원이 마을형 공동처리 우수사례로 꼽은 서천군 자원순환단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천군 자원순환단지는 지역 내 자생적으로 조직된 퇴비유통협의체로 경종농가(벼 34호, 84ha) - 축산농가(한우 21호, 1,200두) - 농·축협 및 농업기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 경종농가는 공동퇴비장에서 공급받은 퇴비를 이용하여 쌀과 조사료 생산을 하고, 축산농가는 축분을 제공하고 조사료와 볏짚을 구입하는 등 경종농가와 상생구조를 가진다.
특히, 경종농가는 조사료 재배로 210만원/ha의 소득증대를 보였고,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결과 단지 내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13년도 1.8%에서 ’16년도 2.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은 서천군 사례와 같은 마을형 공동처리 체계가 기술적·제도적으로 보완(양질 부숙퇴비 생산, 장비지원 및 운영자금 마련 등)되어 보급·확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장원경 관리원장은 “이러한 마을형 공동처리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단위별 자원순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경종농가의 소득증대 및 우분 처리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