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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품종보증 인증위원회 도입 필요

‘FTA 대응 토종닭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서 제기

인증절차,적격여부 심사등 제도화작업 추진돼야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품종보증을 위한 인증절차와 적격여부 심사, 인증표시제 도입 등 일련의 제도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와 공동으로 9월 18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FTA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해 토종닭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FTA 대응 토종닭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국 토종닭 사육농가와 업체, 단체, 학계 등 350여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 ‘재래 가금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축산과학원 최철환 박사는 토종닭의 품종보증을 위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절차와 적격여부 심사, 인증표시제 도입 등 일련의 제도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종닭의 유전적 특성 및 활용가치’에 대해 발표한 한경대 최강덕 교수는 유전자 검증을 통한 토종닭의 인증, 다중인자 마커를 이용한 토종닭 육종방법 개발로 경제형질이 우수한 토종닭 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종닭의 산업화 사례’를 발표한 (주)하림의 조현성 부장은 ▲생산 및 유통의 효율증대 ▲생산 및 유통의 통합경영 ▲품질 및 위생향상 ▲외식 산업의 육성 ▲상품 홍보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때 국내 토종닭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국장은 ‘국내 토종닭 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서 ▲종계와 유사토종닭 문제 해결 ▲품질인증 및 생산이력제 실시 ▲토종닭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지원 ▲전통 및 퓨전 요리법의 개발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재래닭 산업 및 사례분석’를 발표한 박근식 박사는 일본의 경우 150여종의 지계(地鷄)브랜드가 있으며, 대만은 계육의 50%가 고유 토종닭으로 판매되고 있고, 프랑스는 계육소비량의 40%가 만숙성 닭고기가 판매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양계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국재래토종닭으로 해외종자 예속화 방지 및 국민의 식성에 맞는 전통요리의 개발과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또 관련 생산자 단체를 비롯해서 학계와 정책당국 그리고 관련 산업체와 연대하여 추진 기구를 만들어 재래토종닭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입법화와 재래토종닭 표준화시범구의 설치 등 한국재래토종닭의 생산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산과학원 이상진 원장은 이 날 심포지엄에서 “축산과학원은 그 동안 재래닭 순수화 복원을 비롯해 국내적응 토착품종 등 현재 9종의 축산과학원 순수계통을 유지하면서 능력개량과 함께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산업계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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