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닭고기·오리고기 포장 유통 대상이 1일 도축 마리수 5만이상인 영업자로 확대되며 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판매시 도축장 명칭 및 도축일자를 표시토록 하는 도축장 실명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25일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닭, 오리고기 포장 유통 대상 확대와 도축장 실명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통과정에 있는 축산물과 도축장의 위생관리가 강화되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1일 도축 수 8만 이상 도축장을 대상으로 시행인 닭고기·오리고기 포장 유통대상을 1일 도축 수 5만 이상인 영업자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 하림, 마니커, 동우, 올품, 체리부로 등 5개소에서 13개소로 대상 영업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한 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도축장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판매시 도축장 명칭 및 도축일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도축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으며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신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도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