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수천억원의 살처분보상금 등 피해를 주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는 검사대상인 닭, 오리, 야생조류별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 동물위생연구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대상별 특별검사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원인이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도내 주 철새도래지 4개소(구좌읍 하도리, 한경면 용수리, 성산읍 오조리, 조천읍 다려포)를 중심으로 철새 및 텃새 분변 300건을 우선 검사하기로 했으며 1차적으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조류분변 20건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육안으로는 감염유무를 알 수 없는 오리에 대해서는 전 농장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도축장에서 채혈하여 농장당 20수이상 검사하고 채혈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분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수시간에서 3일정도면 증상이 나타나므로 농장에 대한 방문채혈보다는 폐사 또는 계란 생산량 감소 등 특이사항 발생농장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도 전역의 청정화 유지를 위해 공·항만에서의 입도객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은 물론 특히 육지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지역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와 더불어 유사시 육지부 청정지역에서만 반입할 수 있도록 공·항만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가축질병 예찰은 주 1회 이상 양축농가 등을 방문하여 계란 생산량 감소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신고토록 홍보함은 물론 병원체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야생조류, 오염된 차량 등)별 차단방역 요령을 지도·홍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