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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정수급 유기질비료업체 엄중 처벌해야”

한우협회 성명통해 가축분뇨 함량 높일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정부의 친환경 농업장려를 위해 유기질 비료에 50% 이상 가축분뇨를 사용해야 함에도 일부 유기질 비료업체가 가축분뇨 대신 음식물 쓰레기, 도축폐기물 등을 첨가한 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는 부정 수급 등 불법을 일삼고 있는 유기질 비료업체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해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최근 ‘가축분뇨 50% 이상 하지 않는 유기질비료 유통업체 철저히 단속하라’제하의 성명을 통해 가축분뇨 함량을 높일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우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본래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해 유기질 비료에 50% 이상 가축분뇨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기질 비료 업체들은 가축분뇨 대신 음식물 쓰레기, 도축폐기물을 비롯해 하수슬러지와 같은 산업폐기물 등을 첨가한 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축산분뇨에 대한 민원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화해야 할 축산분뇨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체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 


 이에 더 이상 정부는 가축분뇨 함량을 높일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불법원료를 이용해 농업인을 기만하고, 가축분뇨 시장의 정상화를 저해한 유기질 비료업체들을 철저히 밝혀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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