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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 위반업소 40개소 행정처분

검역원, 축산물영업소등 전국 일제단속 실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위해 실시된 축산물작업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결과 40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달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26일간) 축산물작업장(영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에 대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재래시장·영세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내 축산물영업소(집유장·축산물보관장·축산물운반업소·축산물판매업소 등) 222개소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0개소(48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22건, 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3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2건,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2건, 식육포장용기 표시위반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자체검사원의 검사 미실시 1건, 기타 5건 등이 적발되었다.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이기옥 과장)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단계 위생관리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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