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비자금조성 의혹이 지난해 연말 제기된 이후 최근들어 또 다시 제기되며 이미 농협사료 직원 중 여러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를 통해 수년간 최대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일부를 정대근 전 중앙회장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초 농협 내부자로부터 비자금 조성관련 의혹을 제보 받은 뒤 6개월간 내사를 거쳐 11월 경찰청에 내사보고서를 이첩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을 조성한 자회사는 농협사료로 지난 2002년 8월 이후 사료용 약품과 첨가제를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연간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농협사료는 수입과정에서 해외 납품권을 가지고 있는 농협무역이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약품의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방법, 납품업체로부터 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장부나 매입가격을 올리는 방법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비자금의 일부가 정대근 전 회장에게 전달돼 재판과정에서 3억원 이상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고,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는 농협사료 간부들과 국내외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로 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