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우리나라도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부터 유통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 안심 이력서 시대가 열린다. 농림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 브랜드 및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새해 하반기부터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육우 73만두의 이력을 관리했던 농림부는 2008년에는 116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유통 경로의 투명성이 확보돼 둔갑 판매를 예방,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에 소비확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소의 출생 및 이동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도 도축 또는 가공 판매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모두 표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trace.net)에서 각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