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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공사 소음피해 한우농가 배상 판결

김천 박모씨 한우 88두 육질저하 성장지연 피해 보상받아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사장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서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축산농가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한우의 유사산, 성장지연, 육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은 경북 김천시 한우사육농가 박모씨는 S건설사와 하청업체에게 4173만8000원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외부 소음으로 인한 고기의 육질 저하도 배상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과거에는 주로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성장 지연이나 번식효율 등에 대해서만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이를 계기로 그 동안 피해를 당하면서도 입증할 방법이 어려워 포기했던 양축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한우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써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한우농가에게 이번 사례가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경북 김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던 박모씨는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160두의 한우 중 88두에 성장 지연과 번식효율 저하, 육량 감소, 육질 저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그 결과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시공사 S건설과 하청업체는 한우농가 박모씨에게 4173만8000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얻어냈다.
이에 조정위는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소음발생 전후 성장지연 및 육질 등급이 변화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이 인정돼 육질 저하부분에 대해서만 740만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축산업과 관련해 1999년부터 도로공사장, 철도운행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가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매년 2~3개 이상 접수되고 있다.
분쟁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999년 도로공사 소음 가축피해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5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12건이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사례였고, 2건이 대기, 1건이 기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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