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민속명절 설을 맞아 지난 1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선물 및 제수용 농식품 판매 또는 가공업체 12,521여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680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9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84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5억 5,679만원을 부과하였다. 위반현황을 보면 품목별로는 돼지고기(55건), 쇠고기(26), 고춧가루(24), 떡류(14) 등의 위반사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중국산 장뇌삼을 국산 산삼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거나, 물로 세척하여 수입한 우엉을 국내 땅에 묻어 잔뿌리 발생과 흙을 묻혀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미국산과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국산으로, 중국산 냉동고추를 건조한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수법이 점점 교묘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정월 대보름(2.21)전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