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신고후 조류인플루엔자가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전라도 뿐 아니라 경기도에서까지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녁 경기 평택시 포승읍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신고된 닭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AI 의심축(H5형 항원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22,597마리를 기르는 곳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275마리가 폐사했으며, 고병원성 AI 여부는 4.17일 판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H5 양성 확인 등 실험실 검사 진행상황을 감안, 해당 농장 닭 23천여마리를 4.15일 예방 살처분을 하기로 했고, 발생농장 반경 10km내 닭, 오리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며,의심축 발생농장 반경 3km만의 닭, 오리(9농가, 312천마리)는 고병원성이 확진되는데로 살처분 매몰키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들은 발생농장과 기존 발생농장의 연관성, 그 동안 발생농장을 출입한 부화장·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착수했다. 또한 이와 함께 진위천, 평택호에서도 죽은 청둥오리와 비둘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가는등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9시 현재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총 36건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것은 1차 김제, 2차 정읍 영원, 3차 정읍 고부, 4차 정읍 영원, 김제 5곳과 전남 영암, 김제 5곳, 나주.김제.정읍 등 5곳까지 모두 20건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