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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방법 동원 AI 조기 종식 총력

농식품부, 닭·오리 출하시 검사증명서 휴대등 반출제한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산지역내 발생한 AI가 더 이상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간 추진해 온 방역조치를 보완하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AI가 최초 발생했던 전북·전남 지역은 추가 발생이 없지만 그동안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던 AI의 유입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의 닭·오리 출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다음과 같이 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추가하여 추진키로 했다.

<방역조치 보완·강화 요지>

󰊱 전국 가금류 도축장(61개소) 출하 닭·오리에 대해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증명서 미첨부 닭·오리 도축금지 조치
󰊲 전국 상설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83개소) 자진폐쇄 유도
󰊳 재래시장·가든 식당 등에 닭·오리를 운반해 주는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확인 강화
󰊴 AI 진정시까지 닭·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제한
󰊵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자제 및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6월초부터 오리농법에 투입된 오리의 주기적 점검(검사) 실시
󰊶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 실시하는 공동방제단(3,878개반)의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 강화

한편 농식품부는 16일 행안부장관 주재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제2차관을 참석시켜 그동안 방역상황을 설명하고 강화대책을 시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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