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양산지역내 발생한 AI가 더 이상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간 추진해 온 방역조치를 보완하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AI가 최초 발생했던 전북·전남 지역은 추가 발생이 없지만 그동안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던 AI의 유입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의 닭·오리 출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다음과 같이 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추가하여 추진키로 했다. <방역조치 보완·강화 요지> 전국 가금류 도축장(61개소) 출하 닭·오리에 대해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증명서 미첨부 닭·오리 도축금지 조치 전국 상설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83개소) 자진폐쇄 유도 재래시장·가든 식당 등에 닭·오리를 운반해 주는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확인 강화 AI 진정시까지 닭·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제한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자제 및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6월초부터 오리농법에 투입된 오리의 주기적 점검(검사) 실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 실시하는 공동방제단(3,878개반)의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 강화 한편 농식품부는 16일 행안부장관 주재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제2차관을 참석시켜 그동안 방역상황을 설명하고 강화대책을 시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