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닭농장 및 유가공품에 대한 HACCP평가기준의 확대적용과 축산물 가공처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2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8-11호)을 개정했다. 닭농장 및 유가공품 HACCP 평가기준은 "08년 1월경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현장실태조사, 전문가 협의회, 업종별 평가기준 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됐다. 이번에 고시한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은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생산단계부터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육계와 산란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또한 유크림류와 농축유류 등 유가공품은 공정별 HACCP 평가기준이 추가됐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인 HACCP 관련사항(유효기간제, 정기심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시 전문을 개정했다. 검역원은 "이번 닭농장과 유가공품의 HACCP 평가기준 개발로 HACCP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주요 식품인 닭고기 및 계란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