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방대책
가. 차단방역
농장 내에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는 일련의 소독 및 방역 초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차단방역 세부 준수요령은 지난해 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포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을 참조한다. 특히, 사람(의복/신발), 기구, 차량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농장간 전파 경로이므로 사람, 차량, 기구 등이 농장내, 계사내 반입시 철저한 소독 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 예방접종
뉴캣슬병같은 상재성 질병은 차단방역만으로는 질병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설령 뉴캣슬병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예방을 위해 뉴캣슬병 백신접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뉴캣슬병 백신 추천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며, 농장마다 처한 여건이 다양하므로 접종시기, 접종 방법 등 필요한 경우 양계전문 수의사들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한다.
상재 발생지역이나 유행시기에는 빠른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분무접종이나 점안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백신을 접종 후에도 농장오염으로 지속 발생할 경우 1일령 때 생독백신으로 분무접종 또는 점안접종을 하고 동시에 오일백신 1/2 수분을 목 뒤 피하에 접종하면 뉴캣슬병의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주기적인 혈청검사를 통하여 항체역가가 낮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즉시 추가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부화장에서는 1일령 초생추 병아리에 반드시 분무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농장에서 음수 또는 점안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BI, 라소타 또는 클론30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부 농장에서는 분무백신을 음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백신효과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농장에서는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주변에 뉴캣슬병이 문제되고 있을 때 7~10일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주는 것이 좋다. 산란중인 계군의 경우도 주변에 뉴캣슬병이 문제될 경우 사독오일백신을 접종했더라도 4~6주 간격으로 생독백신을 음수 또는 분무 접종해주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