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함유식)은 농림수산식품부의 ‘2008년 AI 발생평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AI 상시 방역대책’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여부 조기검색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중 상시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상시 방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AI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별로 철새→텃새→닭·오리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AI 유입여부를 조기 검색하고, 관상·전시용 조류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화강 등 철새도래지와 닭·오리농장 인근 하천 등의 철새분변 모니터링 검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실시키로 했고 22일부터 26일까지 9월분 시료를 채취, 검사하기로 했다. 또한, AI 병원체 감복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오리 농장에 대해 1차 검사는 10월 중에, 2차 검사는 12월까지 실시하고,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금류는 9~10월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상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말까지 시료를 채취 검사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여부 조기검색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0월부터는 철새유입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철저한 차단방역과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4월1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하여 5월12일 경산·양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하였으며, 우리시 울주군 웅촌면 닭 농가에서도 발생하여 5만2천여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등 닭·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