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 가공품이 국적 세척후 미국산으로 둔갑, 국내 유명 햄 제조업체에 판매한 수입업자가 적발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또다시 일게 됐다. 부산세관과 부산해경 합동단속반은 16일 축산물 가공처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축산물 수입업체 D사 대표 남모(4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축산물 수입업체 B사와 C사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해경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국 W사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돼지 내장 365t을 수입해 국내 햄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으며 다른 두 곳은 미국 가공업체들로 부터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 427t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돼지고기는 2007년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이번 합동 조사결과 조사반은 남씨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중국 현지공장을 방문한 점 등으로 미뤄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입한 것으로 보고 남씨를 추궁하고 있으나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관과정에서 관계직원이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햄과 소시지 제품은 돼지고기에서 추출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식용 콜라겐 소시지 껍질(케이싱)로 만들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실제 돼지내장으로 제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산 돼지내장은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해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현재까지 대형 햄 제조업체 L사와 M사 등 8개 업체가 이들이 수입한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을 햄 제조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20여개 햄 제조업체를 상대로도 중국산 돼지 내장가공품 사용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의 내장가공품을 사용한 L사의 경우 "수입된 제품이 중국산 인줄 전혀 몰랐다"며 "현재는 문제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콜라겐으로 대체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 7월 21일 미국 농림부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된 돼지내장이 중국에서 가공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배부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한 돼지 내장제품 중 일부가 제3국(중국)에서 가공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관련 수출 작업장 3개소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돼 국내 대기중인 2건(4.3톤)에 대해 불합격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정부로부터 수출검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했으며 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중 돼지내장 가공품(돈장 케이싱)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