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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신뢰 회복 위해 투명성 확보 필수”… 김선교, 농협법 개정안 발의

독립이사 도입·감사위원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
임원 연임 2회 제한, 선거범죄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10일,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농협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농협개혁위원회 혁신안을 법제화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독립이사 제도 도입과 조합감사위원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 등을 통해 경영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원 연임은 2회로 제한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과 함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해 처벌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농협이 조합원의 실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농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 투명성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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