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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구매자금 1조원 긴급 지원

연 1% 대출금리···농가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

농협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 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조 5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의 자체 자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긴급 추가 대출을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축산농가는 연 1%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사료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사료구입을 위해 총 2조 5천억원의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12억원 (기존 137억원, 신규 75억원)의 이자를 금년에만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은 총 55,710 농가에 1조 4,368억원으로 농가당 약 2천 6백만원이 연 1%의 저리로 대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이자 부담경감을 위하여 정부와 농협에서 총 402억원 (정부 330억, 농협 72억)을 지출했다.

금년 자금지원에서 달라진 점은 대출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 마다 분할 지급한다. 또한, 예․적금은 담보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농협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사료가격을 평균 5% 전격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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