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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일문일답]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

지난해 2008.5.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쇠고기 · 돼지고기에 대하여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고급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생 · 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에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발표하면서 ‘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고급육 생산농가 및 법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소의 거세 유도, 돼지고기의 육질평가를 통한 고품질 돈육 생산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생산농가, 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009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의 기간?

사업기간은 2009.1.1~12.31까지 등급판정 받은 소·돼지도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의 ’09년 1/4(1~3월)분기의 사업대상자 선정은 전분기 ‘08년 4/4(10~12월)분기 돈열항체 양성율 검사결과를 토대로 선정됩니다.

<2>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에 적합한 대상자?

한우와 육우의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농가 및 법인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농가 및 법인
법인이란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됩니다.

<3>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의 제외 대상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등
농협중앙회에서 기금 예산으로 하여 운영중인 가축개량사업소, 수입하여 사육한 가축을 출하한 경우
정부나 기금예산으로 시행되는 연구사업을 위하여 출하한 가축 또는 국·공립학교법인에서 출하한 가축 등

<4>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

소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한 · 육우의 거세우로서 출하일 현재 이력제전산망에서 3개월 이상(이하 이동신고 완료시부터) 사육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생산농가 및 법인
단, 2009.6.21까지는 이력제 미등록우이거나, 이력제에 등록하였더라도 전산망에서 사육기간이 3개월이하인 생산농가 및 법인은 지역 농 · 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이동신고 완료시점은 양도자와 양수자 쌍방이 이동을 완료했다고 이력제전상망에서 확인하는 시점을 일컬음
생산자단체장은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 요청하는 생산농가 및 법인의 출하축에 대하여 3개월이상 사육했다고 인정되는 가축에 대해서만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
돼지의 경우 지역 농 · 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생산농가 및 법인
단, “혈청검사 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미만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5>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제한되는 요건?

출하 대상우중 이력제 등록은 하였지만 개체식별번호가 불일치하거나, 이력제전상망에서 출하일 현재 출하자의 소유로 3개월이상 사육했다는 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농 · 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하돼지에 대하여 생산자확인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와 혈청검사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미만인 경우
시 · 도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돈열항체 검사결과 양성율이 80%미만으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생산농가 및 법인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항체 양성율 확인일 기준 분기부터 돈열항체 검사결과 항체 양성율이 80%이상으로 확인된 이전분기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예를들어, ‘08년 4/4(10~12)분기중에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율이 80%미만으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생산농가 및 법인은 ’09년 1/4(1~3월)분기중에 돼지를 출하하고 등급판정결과 육질1+등급을 받았더라도 품질고급장려금지급을 위한 사업대상자로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6>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의 지원범위와 대상?

한우의 경우 거세우를 출하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등급 1+등급 이상을 받은 생산농가 및 법인
육우의 경우 거세우를 출하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등급 1등급 이상을 받은 생산농가 및 법인
돼지의 경우 사육하여 출하한 가축중에서 등급판정결과 육질 1+등급을 받고 혈청검사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이상인 생산농가 및 법인
돈열항체 양성율 검사 결과는 농림부 고시 제2005-69호의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시 · 도가축방역기관에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함
소 · 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시 육량등급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육질등급만으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돼지의 경우 냉 · 온도체 등급판정밥법을 구분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7>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발급하는 품질고급화장려금지급 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농협 및 축협에서만 지급합니다.
생산자단체중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전국한우협회와 대한양돈협회의 시·도 · 군지부, 한우협동조합(경기, 대전충남, 충북, 전북, 경북대구)등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8>품질고급화장려금의 지급 시스템 및 방법?

생산농가 및 법인은 출하전 출하대상축에 대하여 지역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서(개체식별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출하축(소 · 돼지)에 대하여 도축장경영자를 경유하여 등급판정신청 및 생산자확인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급판정소에서는 소정의 등급판정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판정 후
등급판정결과에 대하여 장려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도체를 분류하고 생산농가 및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생산자확인증명서 내용 확인
내용확인후 사실과 일치하면 장려금지급 통보서를 작성하여 출하했던 생산농가 및 법인에게 1부를 발송하고 동일한 통보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역농 · 축협에도 발송
장려금지급통보서를 받은 생산농가 및 법인은 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포상금지급 조합을 방문하여 지급요청
지역농 · 축협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장려금지급통보서와 생산농가 및 법인에서 지급 요청한 통보서와의 내용을 대조 확인하고 일치하면 조합의 자금으로 우선 가지급하거나 정부에서 배정받아 지급할 수 있다.

<9>품질고급화장려금의 지급요청 유효기간?

축산물등급판정소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지급통보서 발급일부터 2개월이내 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농 · 축협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발급일로부터 정해진 기한내 지급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0>품질고급화장려금의 축종별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한우를 거세하고 출하 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농가 및 법인에게 두당 200천원, 육질 1+등급은 100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육우를 거세하고 출하 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 1+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농가 및 법인에게 두당 200천원, 육질 1등급은 100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돼지의 경우 출하하고 등급판정결과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농가 및 법인에게 두당 10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되, 지급전에 혈청검사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이상이어야 함

<11>품질고급화장려금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지역농 · 축협, 전국한우협회 · 대한양돈협회 ·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시 · 도 · 군지부, 한우협동조합(경기, 대전충남, 충북, 전북, 경북대구) 등 입니다.

<12>품질고급화장려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의 생산자확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가?

생산자단체장이 생산자임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생산자확인증명서라고 합니다.
생산자확인증명서는 지역농 · 축협 또는 지침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이력제에 미등록하여 개체식별관리번호를 부여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력제에 등록은 했지만 이력제전산망에서 이동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이동신고는 양도와 양수 쌍방이 확인완료시 이동신고 완료로 간주
이력제전산망에서 출하일 현재 3개월이상의 사육기간 미경과 했을 경우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 요청한 생산농가 및 법인에서 출하 대상축 3개월이상 사육기간이 경과했다고 인정되면 발급
최초 확인증명서 발급시 생산농가 및 법인에서 당해 사업년도내에 총출하 할 수 있는 가능두수를 기록하여야 함
소의 생산자확인증명서는 매번 출하시 생산자단체로부터 발급받아 등급판정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생산자확인증명서는 2009.6.21일까지만 발급가능함(‘09.6.22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음)
생산자확인증명서는 생산자단체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것만 유효
전국한우협회 · 대한양돈협회 ·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시 · 도 · 군지부장의 직인 날인 유효
지역농 · 축협 및 한우조합의경우 조합장의 직인날인으로 유효

<13>품질고급화장려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의 개체식별확인증명서는 이디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가?

이력제 위탁기관은 출하대상 개체가 이력제에 등록하고 개체관리번호를 부여 받아 사육중인 생산자임을 확인하여 발급받은 것을 개체식별확인증명서라고 합니다.
개체식별확인증명서는 지역농 · 축협을 비롯한 쇠고기이력제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132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체식별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이력제에 등록하여 개체식별관리번호를 부여 받았거나
출하일 현재 이력제전산망에서 이동신고가 완료되었을 경우
이동신고는 양도와 양수 쌍방이 확인완료시 이동신고 완료로 간주
이력제전산망에서 출하일 현재 3개월이상의 사육기간이 경과 하였을 경우
이력제위탁기관에서는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체식별확인증명서”를 발급 요청한 생산농가 및 법인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개체식별확인증명서”는 매번 출하시 발급받아 등급판정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4>품질고급화장려금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돼지의 생산자확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가?

지침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장이 돼지의 생산자임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생산자확인증명서라고 합니다.
생산자확인증명서는 지역농 · 축협 또는 지침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발급받아야 하고
생산농가 및 법인에서는 당해 사업년도내에 최초 확인증명서 발급시 총출하할 수 있는 가능두수를 기록하여야 함
“생산자확인증명서”는 사업연도내 최초 출하시 발급받아 등급판정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년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15>유통업자 또는 계열화사업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위탁관리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유통업자 또는 계열화사업단에서 위탁관리인에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하축에 대하여 등급판정 신청은 유통업자와 계열화사업 대표자가 할지라도 등급판정신청서의 “사육농가”란에 매도자(팔았던 농가) 또는 위탁받아 사육하였던 위탁관리인을 기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등급판정신청서의 “사육농가”란에 기록되어 있는 위탁관리인으로 각종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 또는 계열화사업단에서 등급판정을 신청하고 사육농가란을 (매도자 또는 위탁관리인) 기록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6>돼지의 품질고급화장려금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항체양성율 적용기준 및 기간?

농림부고시 제2005-69호의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 근거하여 혈청검사 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미만자중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등급판정결과 육질 1+등급을 받았더라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시 · 도 가축방역기관으로 자료를 제출 받음
시 · 도의 가축방역기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돈열항체 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80%미만인 사업대상자는 항체 양성율 확인일 기준 분기부터 돈열항체 검사결과 항체 양성율이 80%이상으로 확인된 이전분기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
‘09년1/4분기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항체양성율 기준은 ’08년4/4분기의 혈청검사 결과를 토대로 합니다. 만약에 ’08년4/4분기 혈청 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80%미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09년1/4분기(1-3월)동안 돼지를 출하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1+등급을 받았다하더라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09년 1/4분기(1-3월)의 혈청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80%이상으로 출현되었을 경우 ‘09년2/4분기(4-6월)중 출하한 돼지 등급판정결과 육질1+등급을 받으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7>생산자확인증명서에 출하가능두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사업은 일종의 직불금입니다. 따라서 생산농가 및 법인에게만 지급해야하는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유통업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생산현장에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돼지의 경우 농장의 사육여건을 감안하여 연간 총 출하가능두수를 기록하셔야 되며, 최초 출하시 1회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중 출하가능두수를 초과하여 출하하는 경우 초과두수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출하가능두수를 기록해야 하는 경우는 소의 경우 이력제 미등록우이거나, 이력제전산망에서 3개월이상의 사육기간을 경과하지 못한경우에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하고자 할때와 돼지를 사육하는 생산농가 및 법인에서만 기록합니다.

<18>사업대상자 선정시 육량과 육질등급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09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는 소, 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시 육질등급만을 기초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기에 육량등급은 사업대상자 선정과는 무관합니다.

<19>쇠고기 이력제추적제에서 3개월 사육기간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력제전산망(www.mtrace.net)에서 관련 개체관리번호 검색하고 이동신고(양도, 양수)가 완료된 기점으로부터 출하일 현재 기간에 대하여 사육기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동신고는 양도자와 양수자 쌍방이 완료확인을 하셔야 유효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보류상태이면 이동신고 미완료로 분류되어 사육기간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각종 생산자확인증명서(개체식별확인증명서)는 1년에 몇 번 제출하는가요?

소의 경우 생산자확인증명서 또는 개체식별확인증명서를 매번 출하시 마다 생산자단체 및 위탁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고
생산자확인을 위하여 2009.6.21일까지는 생산자확인증명서와 개체식별확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 받아 제출가능 하지만 2009.6.22일부터는 개체식별확인증명서만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돼지의 경우 최초 출하시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1>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공휴일이어서 발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출하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로 인하여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서(개체식별확인증명서)발급 받지 못하고 출하했을 경우 업무 개시일에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급판정을 받는 도축장내에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소로 팩스를 활용하여 우선 모사전송하고 원본은 우편송부하여야 합니다.
출하후 일련의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장려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장려금지급을 위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2>지역축협에서 생축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 사업에 적용되는가?

일선 조합에서 자체자금을 투자하고 생축장을 설립하여 사육중에 있는 소 · 돼지에 대하여 출하하는 경우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장려금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출하요령은 등기부상 조합을 대표하는자(조합장), 생축장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사육하여 출하하는 경우에 등급판정신청자에게 적합하게 각종 생산자확인증명을 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법인명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대표 또는 위탁관리인명으로 출하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출하해야 합니다.

<23>생산농가 및 법인에서 장려금지급 통보서를 받은 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급판정소에서는 등급판정신청 내용에 대하여 소정의 기준을 적용하고 등급판정결과 각종 생산자확인 과정을 거쳐 적합하면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장려금지급 통보서를 작성하고 동일 내용에 대하여 사업대상자와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합에 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생산농가 및 법인은 장려금지급통보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통보서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지급조합을 방문하여 장려금 지급요청
지급요청을 받은 해당 조합에서는 보관중인 통보서와 사실 확인후 동일하면 장려금을 생산농가의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

<24>지역 농 · 축협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장려금 지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 어떻게 지급하고 어떤경로를 통하여 신청해야 하는지의 요령?

조합의 자체자금으로 우선지급하거나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소에 자금지급 신청후 지급받아 지급하면 됩니다.
지역농협에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관할 축협으로 지급요청 합니다.
지역축협은 자체적으로 지급한 내역과 지역농협에서 지급하고 축협으로 지급신청내역을 취합하여 등급판정소에 자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등급판정소는 지역축협에서 지급신청한 자금을 취합하여 농식품부(기금관리국)에 자금배정 요청 및 지급받아 지급축협에 지급
지역축협은 등급판정소로부터 자금지급 신청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즉시 지역농협에 지급하거나 또는 자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25>소 ·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농가 나 법인등에서 2곳이상의 도축장을 통해 출하하면서 “생산자확인증명서”에 출하가능두수를 서로 다르게 기록하였다면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는 지요?

2009년도 사업 적용을 위하여 최초로 출하하고 이에 대한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기록 · 제출하였던 출하가능두수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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