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비자들도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로 만든 ‘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통닭’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농협 목우촌 치킨제품인 "또래오래"에 사용하는 원료닭고기는 전량 등급판정을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는 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거나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 되었으나 소비자들이 손쉽게 먹는 외식용에는 사용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균일한 품질의 원료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먹을 때마다 맛이 다르다는 불평을 받아왔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농협 목우촌 "또래오래"에서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등급을 통해 품질의 균일성 뿐만 아니라 수입육과의 차별성이 홍보되고 다른 외식업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 국내 육계산업의 품질고급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