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6일 축산물 위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심의회는 축산담당 부서장 등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안전 관리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 및 폐지 ▲원산지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품질보증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벌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농협 이기수 축산유통부장은 "축산물 위생수준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 축산물 소비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위생,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 가공장, 포장처리장, 판매장 등 모든 유통시설에 대해 매년 주기적으로 축산물 위생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