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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 표시

농식품부, 포장재 스티커등에 원산지 표시해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확대되어, 오는 11일부터는 모든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도 신설됐다.

대한양계협회는 그동안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이번 시행령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제 확대실시가 수입닭고기를 사용하는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에도 압박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산 닭고기의 소비저변이 넓어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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