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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운송 전용차량 등록제 전면실시

AI 비상방역조치에 따라...계란유통협회 신고 대행

구랍 31일, 천안과 익산지역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전염예방법상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기존의 닭, 오리 등 가금 운반차량 신고수칙에 더해 1월 2일부터 계란운송전용차량도 신고제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25문서의 행정사항에 의거하여, 닭농장 및 계란집하장, 계란판매장 등 모든 계란취급업소의 전 운송차량을 망라하여 신고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계란유통협회에서 전국의 모든 계란운송전용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통해 각 시군구로 통보, 각시군구에서는 계란운송전용차량 등록대장과 대조하여 계란운송전용차량 지정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각 차량에서는 이 스티커를 운전석 하단에 부착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등의 방역수칙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긴급개정된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신고를 하지않고 운행하는 계란운송차량은 AI초소및 구제역초소등 방제초소 이동시 이동제한을 당할수 있으며, 농장출입이 전면 차단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담은 행정조치를 각 시군구에 통보하였으며, (사)한국계란유통협회에서는 2일만에 회원소속 차량 1500대를 신고하는 등 AI비상방역에 맞추어 신속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사)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금번조치를 환영하며 앞으로 계란운송전용차량과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AI조기종식을 위해 유통인들이 앞장서겠다’ 라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의 뜻을 나타내었다.

* 계란운송전용차량 신고문의 : (사)한국계란유통협회 (02-797-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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