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돼지고기와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검역이 잠정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외 언론에 독일에서 생산된 계란, 가금육, 돼지고기, 가축사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확인되어, 독일산 돼지고기 및 가금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졌으며, 현재 보관중인 검역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독일측의 다이옥신 오염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과 독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