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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도 양도세 전면 면제를 시행하라’

정부 안 현실성 없어… 경종농가는 100% 양도세 감면

최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FTA 대책으로 내놓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축산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감면은 생색내기식 대책이라며 축산농가의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협회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감면책은 8년 이상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100% 감면, 이 마저도 폐업할 경우에 국한하고 감면시한도 3년간 한시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양돈 전업농가의 평균사육두수 1,500두 수준으로 최소 목장용지가 2,000평 수준을 감안한다면, 양도세를 감면받기는 어렵다. 또한, 경종농가의 경작지는 경작면적에 한도없이 양도세가 100% 감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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