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11일 서울 구로구민회관에서 계란 판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강대진 사무관은 소비자들의 강한 요구에 의해 계란 관련 위생법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란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식용란은 유통기준에 적합한 조건에서 수집, 운반, 보관, 판매되어야 하며 부패 등 정상적이지 못한 계란은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영업자는 식용란 거래내역서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식용란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식용란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을 해야 하며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계란의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난각에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유보된 만큰 기존의 관행대로 판매업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란에 대해서는 실금이 간 정도는 별도로 보관 판매가 가능하나 주저앉은 정도의 것은 절대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 참가자 의견 중에는 별도의 포장에 대해 비용 증가 요인일 뿐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