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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10월12일’

관리위, 한돈 시식회 예산 증액과 질병실태 조사 신설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12일 제3기 대의원 150명을 선출키로 확정했다.
한돈자조금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2일에 제3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150명을 선출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7일 서울 양재동 자조금 사무국에서 제2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기 대의원 선거 일정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8월까지 선거인명부와 선관위를 구성하고 9월14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기로 했다.

지역별 대의원수는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29명, 전북 19명, 경북 18명, 경남 17명, 전남 14명, 충북 8명, 강원 7명, 제주 6명이다. 관리위원은 14명, 감사는 2명으로 현행과 같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하반기 돈가 하락을 대비 한돈 소비촉진 강화 예산과 돼지 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2011년 질병실태조사 사업 신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축산물처리협회에서 자조금 징수 수수료(거출금의 7%) 중 일정 수수료(거출금의 2%)를 축산물처리협회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을 경우에 축산물처리협회로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우자조금에서는 일정 수수료(거출금의 2%)를 축산물처리협회에 직접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법률에 의거해 관리위원회에서는 도축장 대표자에게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축산물처리협회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아닌 각 도축장 대표에게 개별 청구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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