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한나라당, 안성)이 대표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하였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지난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의없이 통과되었다.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한미-FTA 관계로 국회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다행히 국회일정이 속개되어 법안심사가 재개되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2년도 법안시행전에 제정키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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