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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국립종자원, 특사경 21명 ‘단속 수사권’ 부여 받아

 


종자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육종가의 품종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나섰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지난 4월 1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불법 · 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 위반행위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발대식을 개최했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단속은 물론 수사권도 부여받아, 불법 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위임받았다.

이날 발대식에서 배원길 국립종자원장은 “다소 적은 인원으로 출발하지만 법질서 확립과 세계 5대 종자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여러분들의 막중한 책임과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원장은 “친절하면서도 공명정대한 법질서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육종가의 품종보호권을 강화해 나가는데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국립종자원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선 지난 2009년 1월 종자원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한 이래, 2010년 9월에야 법무부가 종자유통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사경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등 소속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2011년 11월)를 거쳐 지난 4월 18일 드디어 특사경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그동안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법무연수원 특사경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고, 단속과 수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강귀순 종자유통과장은 “지금까지 물증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사경 출범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 판매하는 사람과 품종의 품질허위표시 유통 등 모든 불법 행위가 단속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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