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까지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 624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30일부터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겉보리를 비롯해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등 19개로,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1ha당 4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이며, 농업인의 경우 직불금이 대농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상한을 쌀 고정직불금 지급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는 연간 최대 16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400만원까지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5월 31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이 보전돼 FTA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