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농가중앙협의회는 지난달 26일 하림본사 앞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하림에 대해 성토했다. 전날까지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하림 측에서 농가의 깔짚비 인상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행를 할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오세진 회장 외 2명이 하림측으로 부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하림농가중앙협의회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하림측과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후속으로 익산 관내 집회는 물론 김홍국 회장이 있는 판교에서도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진 회장은 "하림이 3명을 계약해지 한 명분은 육계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인데 이는 하림 농가 중 수백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유독 집회에 앞장 선 농가에만 통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앞으로 하림이 계속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입추 거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회원들에게는 농가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만 농가들이 살아 남을 수 있다며 하나로 힘을 모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하림(사장 이문용)은 지난달 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하림 계약 사육농가 중 대한육계협동조합 이사 및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세진 하림중앙농가협의회장, 한병권 운영위원, 김병오 운영위원 등 3명에 대해 사육계약기간이 2012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불가를 4.2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23일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후 수차에 걸쳐 협동조합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무시하고 이사직과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문성 하림 1본부장은 “재계약 불가 통보를 집회일인 4.26일날 이전에 통보할 경우 오히려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탄압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집회일 이후에 발송하게 된 것”이라며 “집회유무에 관계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