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부터 농식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전략 품목을 29개로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 보완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일본산 농식품 대체효과 약화 등으로 올해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25개 수출 전략품목에 백합과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등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기존 수출 전략품목에는 인삼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유자차, 막걸리, 조제분유, 소스류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수출물류비 지원제외 품목 요건을 품목별 연간 수출 실적 20만불을 5만불로 하향 조정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표준물류비 8% 지원)하고, 표준물류비 인센티브를 5%에서 7%로 상향조정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수출품목의 경우는 지자체별 자체 계획에 따라 대상 품목과 지원기준 등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 비율은 각각 표준물류비의 5% 이내로 한정했다. 다만 해당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 1,000만불 이상인 국가와 품목의 국별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국가는 제외되고, 품목별 수출협의회 등 업계의견 수렴해 성장이 기대되는 주 수출국 2개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H-Mart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특별 판촉을 개최하고,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촉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마카오의 경우는 현지 최대 유통업체인 ‘Royal Supermarket’과 연계한 한국 가공식품 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