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22.6.10, 12.11. 시행)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22.12.11.)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 신규 품목으로 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 걸친 평가 방식을 마련했다.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5.16.~6.24.) 결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16개 품목의 도입을 신청하였다. 농식품부는 1단계 평가를 통해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농촌진흥청 등의 작물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평가단이 2단계 평가를 통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모화 정도,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하였고, 최종적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축산업분야가 제외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겪고잇는 피해농민들에게 1원 하나 지원이 없다는 것은 농축산업 홀대이자 농축산업 패싱과도 같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설 등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축산인들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축산업분야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농민들이 또 다시 제외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농축산업을 포기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농축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특히 축산분야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소비 수요가 대폭 감소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고병원성 AI와 같은 악성질병으로 그 피해가 심각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19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하여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은 과수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농협재단, 특별재난지역 농업인 자녀 장학생 선발 1,882명에게 10억5천4백만원 장학금 지원 농협재단(이사장 이성희)은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확산과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도 92개 농촌지역의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장학생 선발지원은 지역사회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난 복구를 지원하고, 농촌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학제도로써 해당 지역 354개 농·축협의 추천을 통해 국내 소재의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 1,882명에게 총 10억 5천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해당지역의 농업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예년대비 수확량이 떨어졌고, 경작지와 주거지가 침수되는 등 경제적·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지난 7,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6년간 힘써 키워온 인삼포를 소실한 농업인, 낙과 피해로 예년대비 현저히 낮아진 소득으로 자녀 교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섭)와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8월 초부터 내린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리협회에서 긴급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금일 현재까지 71개의 오리농가(약 90만수 규모)가 오리축사 침수를 비롯 진입로 유실, 오리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 농가중에는 전남 30농가, 전북 18농가로 가장 많은데 모두 지난 7일 당일 내렸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오리협회는 피해 농가에게 위문물품으로 홍삼음료를 전달하는 한편, 축사 바닥의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오리자조금 예산으로 농가당 50만원 상당의 깔짚(왕겨)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번 긴급 지원이 오리 농가들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금번 피해가 거의 유례없는 자연재해이었던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여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구의무 폐지) 그동안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는 30일 이내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 (정전 2차 피해 지원)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대비하였음에도 재해로 인하여 자가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차적(二次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 (재해예방 시설·장비 지원)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사후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예방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시설,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정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 (폐사한 동물사체 매장)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 등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7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가입기간은 당초 5월 30일까지였으나, 6월 20일까지 3주간 연장하여 가입기회를 놓친 벼 재배 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벼 보험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올해는 2월 동해안 폭설, 4월 이상저온 현상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경남·북에 1시간여 동안 우박이 내리는 등 농업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태풍센터도 올해 3월 앞으로 매미와 루사 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상 기후가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개선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현재,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나, 8월부터는 5천만원 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지원하되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 5년거치 10년상환)로 지원하게 된다.②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 가치가 상실되어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 75,000원/톤, 소·말 등 대가축은 31,200원/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③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지원서비스를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④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에 대하여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당분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 실손 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농어업 재해보험금이 ’12년 52,002개 농어가에 총 5,967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험금 규모는 ’11년(32,668건, 1,835억 원)에 비하면 사고건수는 233%, 보험금은 325%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서, 유난히 자연재해가 심했던 ’12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가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 생육기간 중 태풍·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46,337농가(4,910억 원)가 보험 혜택을 보았고, 가축재해보험은 사육기간 중 질병폐사·절박도살·화재·풍수해·정전·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5,310농가(693억 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기간 중 태풍·강풍·적조 등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수확량이 감소한 355어가(364억 원)들이 보험 혜택을 보았다.’12년 한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는 총 89,453호(농작물 재해보험 74,983, 가축재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