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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자연재해 복구지원 확대

복구의무 폐지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구의무 폐지) 그동안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는 30일 이내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

 

○ (정전 2차 피해 지원)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대비하였음에도 재해로 인하여 자가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차적(二次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

 

○ (재해예방 시설·장비 지원)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사후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예방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시설,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정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 (폐사한 동물사체 매장)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 등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 앞으로는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가축 1톤/1일, 수산동물 3톤) 이상 발생시 '폐기물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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