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시행을 15일 정도 앞두고 개최된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수의사처방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축종 생산자단체장들은 수의사처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당장 영세농가들의 경우 왕진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에서는 한우 농가 중 영세규모가 10만이 넘는 상황에서 송아지 설사 치료용 항생제 등에 대해 수의사의 처방을 받는데 따른 왕진료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한다면 협회 입장에서는 시행을 반대해야 할입장이라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의 경우도 영세농가에 대한 왕진료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보완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가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교육을 알기쉽게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가금분야의 경우 가금 전문수의사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오진문제가 우려되며 질병의 특성상 시급성 문제와 휴일이나 야간 처방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한돈협회는 축산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9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에 선정돼 200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절차와 기준가격 산정에 많은 문제가 내제되어 있어 전국한우협회가 4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국한우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발표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29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에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송아지가 선정된 부분에 환영하는 바이나, 절차와 기준가격 산정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3차 회의를 4.29일 개최하고 대상품목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를 3차례나 진행하는 동안 한우품목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에 공식적인 배석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한우협회에서는 3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소견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그렇게 3차례의 지원위원회를 여는 동안 한우농가의 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어떻게 한우품목에 직불금,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