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 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업체 중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 40여 곳을 대상으로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소규모 해썹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업체당 스마트 해썹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업체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해썹 표준 모듈을 적용해 올해 스마트 해썹을 등록한 소규모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어린이 다소비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 업체수가 미달될 경우 하반기에는 우선 지원 품목 이외의 품목을 생산하는 식품‧축산물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저장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해썹 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이다. 지난 2020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전국 118개 업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해썹 정책 추진 방향과 해썹 지원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2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해썹 정책방향 ▲해썹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업계의 해썹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국내 식품의 안전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은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해썹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자 추진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실시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종목명) 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 ▲(필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확 및 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 ▲(실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된다. 또한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해
올해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에 도드람에프엠씨, (주)하림(익산), 남양유업 천안신공장이 최우수 지자체에는 전북이 각각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186개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조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조사·평가 결과, HACCP 운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작업장이 있어 보완토록 하고,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장 총 131개소 중 123개소(94%)는 적합이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은 8개소(6%)로 나타났으며, 집유장 총 55개소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재평가 대상 도축장·집유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 주관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HACCP 운용 수준을 개선·관리한다. 또한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HACCP 베스트 도축장·집유장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HACCP 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은 3일 우수건강관리식품제조기준(이하 ‘GMP’)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통합 관리 범용 모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원은 지난 4월 23일 시설인증 분야 협의체 출범 이후 약 7개월 동안 GMP·HACCP의 관리기준을 통합하는 범용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의체는 식품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학계와 산업계의 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총 3차례에 거친 회의를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의견을 교류했다. 식품진흥원 파일럿플랜트는 GMP과 HACCP 인증을 모두 보유한 생산지원 시설로, 각 시설인증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인적·물적 부담의 해소를 위해 통합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최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고시 일부 개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식품진흥원이 개발한 GMP·HACCP 통합 관리 모델은 최종 편집 후 기업의 애로사항 경감을 위해 산업 전반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지도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썹 지도관 교육·훈련과정’의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을 22일부터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썹 지도관의 심사 수준과 전문역량을 향상시켜 해썹 인증업체의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교육과정) 이론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 ▲(평가방식) 기초적 내용의 객관식 문항에서 실전형 서술 문항 위주로 개편된다. 기존 해썹 지도관 교육내용·과목은 기본적인 이론 위주의 내용(해썹의 7원칙 12절차 등)으로 업체 종사자 대상의 교육․훈련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실제 현장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지도관 맞춤형으로 개편했다. 개편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은 ▲지방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심사평가 사례 공유와 토의시간 ▲심사업무의 이해(Audit 프로세스 A to Z) ▲심사평가자의 자세와 응대요령 등이다. 또한 신규 해썹 지도관 양성교육 후 실시하는 평가의 방식은 단순한 기초적 내용의 객관식 문항 위주에서 실제 지도관으로서 필요한 실전형 서술 문제 위주로 개편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광주지원은 축산관련 전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HACCP, 청년 진로탐색의 디딤돌을 놓다’ 멘토링을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취업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축산관련 전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5월에는 식품관련 전공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라이브 멘토링은 22일 오후 2시에 HACCP인증원 유튜브 채널(채널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진로탐색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멘토링은 ▲HACCP인증원 소개 ▲공공기관 및 축산기업 진로탐색 ▲축산식품 안전관리 현장실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축산관련 진로선택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HACCP인증원은 2018년부터 교육부가 인증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서 ‘꿈키움 식품안전교실’운영을 통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HACCP인증원이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미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 기술관리팀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