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정부가 한미 FTA에 대비해 마련한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19개 추가보완대책 가운데 14개 과제는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5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5개 과제 역시 올해 안에 마무리해 농어업인들의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미 보완대책을 활용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거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 시설현대화 사업과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 추가,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 추가 등의 지원이 농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축사와 양식장, 과수원 등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자금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나 법인의 매출과 수출액이 증가했고, 반면 난방비와 관리비 등의 생산비용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원예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한 업체의 경우는 투과성과 보온 능력이 떨어지던 기존 온실을 증·개축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끌어 올렸고, 그 결과 2010년 217억원 수준이던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255억원으로 17% 증가했다.
또한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적용된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추가로 많은 농업인들이 생산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2톤 미만 농업용 로우더에만 지원되던 면세유를 4톤 미만까지 확대 적용한 결과 올 6월까지 총 26만 8,000대가 추가 등록해 적게는 연간 12만 5,000원에서 많게는 83만원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안용덕 농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정부는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며 “특히 지난 4월 말에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기존 산업용 전기료를 납부하던 1,000여개의 시설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받아 최대 25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현재 추진 중인 추가보완대책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활성화와 밭농업 직불제 신규 도입, 조건 불리 수산직불제 신규 도입,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 및 지급 기한 연장, 임차농 보호 확대 등 5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