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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동물복지 산란계 축산농장 최초 인증

검역검사본부, 한우·젖소·돼지·육계도 복지농장 인증 계획

국내 최초로 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서 12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3월20일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산란계) 인증에 대해 금번에 제1차로 12개 농장을 11일자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금번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그간에 26개 농장에서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공무원)이 일일이 농장을 방문하여 실사한 결과 ▲경남 하동 금남면 청솔다정원(대표 정진후) ▲충북 단양 영춘면 병두농장(대표 문종성) ▲경기 평택 안중읍 믿음농산(이길우) ▲강원 횡성 서원면 명천농원(대표 조우연) ▲충북 단양 영춘면 풀미골느티농장(대표 김철호) ▲충북 단양 영춘면 영춘양계(대표 이운국) ▲충북 단양 영춘면 용소농장(대표 박명종) ▲충북 음성 대소면 동일농장(대표 정혜선) ▲강원 춘천 사북면 양지마을농장(대표 김구봉) ▲충북 제천 백운면 우리농장(대표 장영광) ▲충북 음성 생극면 이레농장(대표 이창기) ▲충북 제천 백운면 강희농장(대표 강성회) 등 12개농장이 선정됐다.

그간의 심사는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 사항별로 심사를 한 것으로써 그 기준에 적합한 농장을 선정하였다고 검역검사본부는 설명하였다.

아울러, 금번에 제1차로 인증한 농장 외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제2차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으로 인하여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제도에 한걸음 나섬으로써, 명실공이 동물복지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산란계 농장 인증과 함께 돼지(2013), 육계(2014년) 및 한우․젖소(2015년)도 복지농장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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