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고령농업인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에 올 상반기에만 697명이 신규로 가입해 현재 1,704명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평균 1억 4,000만원, 5천㎡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고,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 이 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총 가입자 가운데 종신형에는 548명(32%), 기간형에는 1,156명(68%)이 가입했다”며 “종신형 가입자는 평균 91만원을, 기간형 가입자는 평균 88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지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나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