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재단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이후 현재까지 신청받은 19건(공시 6건, 품질인증 13건)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은 9건에 대해 공시서와 품질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등의 업무가 민간으로 위임된 이래 첫 공시와 품질인증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시를 받은 제품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5건이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작물병해충관리용 4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건은 ‘허용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과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부족’등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상옥 분석검정본부장은 “공시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농산업체의 질적인 발전과 검증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찾는 유기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