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값 담합 관련 업체들 ‘오히려 가격인상율 억제’ 억울함 호소 농협은 협의회 폐지하고, 업체들은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겠다” 지난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농약 값 담합 사건과 관련 해당 업체들은 농협이 가격을 억제해 실제로는 폭리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지난 2011년도부터는 이러한 관행이 사라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과 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 9,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조사에서 밝힌 계통농약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약제조사들과 일괄적으로 제품과 단가 등을 정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단위조합을 거쳐 농가에 판매되는 농약을 통칭한다.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는 매년 12월 경 농약제조사들과 협의회 수준의 간담회를 갖고, 다음연도 계통농약의 평균가격 인상 인하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다수 업체들은 “공정위가 농협과의 협의회 이전에 업체들이 관련 제품의 가격을 미리 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거쳐 온 통상적인 관행에 불과하다”며 “업체들이 정한 가격은 장려금을 깎으라는 농협의 요구에 따라 오히려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사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가격을 담합해 제품가를 올렸다기보다는 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가격억제로, 업체들은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3년간 경지면적이 줄면서 업체들은 3중고에 시달렸는데, 이렇게 불순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특히 B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3년전까지의 사안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농협과 관련업체 담당자들이 함께 배석하는 협의회는 폐지됐다”며 “업체 스스로 자정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2012년도 계통농약 등록부터는 각 농약제조사들에게 계통농약 납품희망 품목등록서 제출기한이 적시된 공문을 보내 이를 다시 회수함으로써,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원천 차단했다. 그러나 C사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됐든 전국 해당 농가에 사죄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기존 유통질서가 선진화되고 더 투명해질 수 있는 반면교사의 기회를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계통농약 구매비중은 지난 2003년 30%에서 조금씩 증가해 2011년에는 42.5%를 기록했고, 전체 농약시장 규모는 1조 2,000억원이지만 통상적인 장려금 20%를 빼면 업체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약 8,000억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