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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추가 인증

검역검사본부, 다솔농장 등 7개농장 추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후 계란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지난 7월 10일 12개 농장 인증에 이어, 16일에는 다솔농장등 7개 농장을 추가 인증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농장 경영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 지침 부합 여부 검사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농장을 직접 방문 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금번에 추가 인증한 7개 농장도 지난 7.10일 인증 때와 같이 닭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알을 낳으며 안락한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유지 등 인증지침을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그간 총 32개 신청농장 중 19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특징은 신선하고, 무항생제로 안전하며, 비린내 등 이취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검사본부는 "그간의 심사과정 중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장주들은 무엇보다도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사육방법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며, 그 자부심도 대단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이라는 비전과 함께 본 인증제도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장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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