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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양농장 HACCP 적용 시행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은 1일부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에 따라 산양(흑염소)농장에 대하여 HACCP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양농장 HACCP 적용은 흑염소 고기의 수요증가와 판매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으며 최근 사육단계(농장)부터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가축사육업(소) 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일부 조정하여 산양(흑염소) 농장에서도 유사평가기준으로 HACCP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산양농장에 대한 HACCP 적용으로 관련분야의 HACCP 저변확대와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흑염소 등 산양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유산양에 대한 적용은 산양유 소비 및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동 평가기준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향후, 개선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나갈 것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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