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양계협회 충남도지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신현철)는 지난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계열사들이 일방적으로 사육비를 삭감, 적용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성화식품(주)의 계약사육농가들이 해당지역인 성화식품(주)에 대해 충남도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은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된 후 첫 사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금년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축산계열화법에는 계약사육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시 계열업체 또는 계약사육농가는 관활 시․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10일간의 합의기간을 거쳐 협의회를 연 후 1달 안에 심의조정을 알리도록 되어있다.
이번 사태는 8월부터 사조인티그레이션(주), 성화식품(주), (주)한강씨엠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일방적으로 사육비를 낮춘데서 발단이 되었다. 양계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사육비 인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등 농가를 파탄에 몰아넣으려는 계열사들의 행동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신현철 충남도지회 육계분과위원장은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농가들과 계약변경에 대해 충분한 협의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계열사들이 농가를 찾아다니며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다닌다”며 농가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을 계기로 각 계열사별 농가협의회의 활성화는 물론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양계협회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계열사는 일방적인 사육비 인하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육계농가는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밖으로는 무차별적 수입닭고기의 시장잠식과 안으로는 계열사의 끝없는 생산경쟁으로 닭고기가 남아돌고 농가는 사육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등 계열사의 횡포에 농가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농가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아래 사육기회 조차 빼앗겨 버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는 농가의 손해를 감수하며 종계감축사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수입닭을 막아 육계산업을 지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계열사에서 8월부터 사육비인하를 하겠다고 농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농가들이 육계산업을 지키기 위해 흘려온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농가의 등에 비수를 꽂는 극악무도한 처사이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도 슈퍼갑의 일방적인 형태를 규탄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마당에서 농가대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계열사의 사육비 인하조치는 계열사의 횡포로 파산지경에 이른 육계농가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계열사들은 농가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힘없는 농가들을 빚에 허덕이며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가를 지켜줘야 할 농협마저 계열화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고 농가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 또한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백척간두에선 농가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농협은 육계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육계농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있다. 계열사의 횡포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육계농가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계열사의 횡포에 저항할 것임을 천명하며 사육비인하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계열사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슈퍼갑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계열사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 8.
사단법인 대 한 양 계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