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대균)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자거래 신고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내용은 그동안 축산물의 가공과 판매 영업장에 한정되었던 표시대상 영업장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장 중 면적이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확대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안전성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에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자 및 대상 학교의 집단급식소 운영자까지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표시에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사각지대인 통신판매업 영업자까지 표시범위가 확대되고,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까지 새로운 전자거래신고 대상 영업자로 포함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대균 서울지역본부장은 수도권에 밀집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대상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먹거리 안전과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자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앞으로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사전정보제공 확대와 민·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3개 권역별(서울시·경기북부·강원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영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영업자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 또한 발송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