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사육농가의 노력으로 수입닭고기에 대한 검역검사가 대폭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3일 부산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와 식약처 부산지방청 수입관리과를 항의 방문하고 수입닭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한국육계협회 심순택 부회장, 하림 이광택 농가협의회장, 마니커 정영상 농가협의회장, 참프레 박용석 농가협의회장, 사조화인코리아 김상근 농가협의회장 등 육계사육농가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육계농가대표들은 최근 잔류물질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와 관련해 국내산 닭고기 소비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식약처에 전수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전수검사는 WTO 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1%의 샘플 검사에서 20% 수준으로 검역검사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콘테이너 당 400박스 기준시 현재 4박스를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80박스를 검사해 약 20일 정도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보관료 등 부대비용 추가 발생으로 수입저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육계협회 심순택 부회장은 “우리 닭고기 사육 농가와 종사자 모두는 소비 감축과 생산비 이하의 시세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량 수입닭고기가 철퇴될 때까지 수입축산물 검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국민의 식탁을 지켜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