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장관 등 정부에서 도축세 폐지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미 FTA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인 도축세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행자부 등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김영덕 의원이 입법 발의했으나 행자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에 있으며 행자부측에서 대체재원 마련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대체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농림부에서는 이와 함께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전체 위원들에게도 도축세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도축세를 폐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도축세를 받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의 경우도 자조금을 시행하면서 도축세 폐지를 조건부로 내 걸어 폐지한바 있다. 어찌보면 도축세는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하나 지방단체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아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도축장경영자가 소·돼지가격의 1%를 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간 4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양축농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축세가 폐지되면 축산농가들이 연간 4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을 덜게 되며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도축세 폐지를 요구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축산업계에서 힘을 모아 도축세를 폐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더 없이 기회가 좋다. 도축세 폐지는 축산인들에게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일인 것이다. |